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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 취소 신청 기간 및 환불 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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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가. 방문 접수 기간 내 취소 : 응시료 전액 환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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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나. 접수기간 이후 취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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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① 시험일을 기준으로 시험 6일전부터 5일전까지 50%환불 |
| ② 시험일을 기준으로 시험 4일전부터 2일전까지 30%환불 |
| ③ 시험일을 기준으로 시험 1일전 환불불가 |
| ※단, 4째주 정기접수는 접수기간 동안에만 100% 환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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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 취소 신청 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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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취소 신청 방법은 거주지역내 “방문접수처 유무”에 따라 방문 신청과 우편, 홈페이지 신청으로 구분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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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가. 방문취소 신청 : 해당지역의 응시자는 수험표를 지참하고, 접수처를 방문하여 신청한다. |
| 방문취소 신청 시 본인의 명의의 계좌번호 숙지, 평일 업무시간 (10:00-17:00) |
| 방문취소 신청 시 본인의 명의의 계좌번호 숙지, 평일 업무시간 (10:00-17:00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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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나. 우편취소 신청 : 방문취소 신청이외의 지역은 등기 우편으로 수험 표를 동봉하여 신청가능하며, 시험 전일 우편물도착까지만 유효하다. (공휴일 제외) 우편신청자의 경우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유선으로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다. |
| 우편취소 신청 시 본인 명의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수험표에 꼭 기재하여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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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다. 대리취소 신청 : 대리취소 신청 시에는 수험자를 확인할 수 있는 수험표와 수험자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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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라. 홈페이지 신청: 홈페이지에 시험취소 관련 내역을 게시하면 확인 후 처리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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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불 신청자 입금 시기 및 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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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환불 신청자는 “신청기간에 해당되는 환불금액”을 신청기간별 접수 마감일로부터 2주 이내에 개인구좌로 송금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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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액환불 및 연기 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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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당사가 명시한 아래의 특별사유에 해당하는 응시자는 응시료 전액 환불 또는 재시험이 가능하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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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환불, 연기 범위 및 제출서류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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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- 국가 비상사태로 인해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 |
| - 천재지변(폭우, 폭설, 정전, 지진 등)으로 인해 당사가 정상적으로 시험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|
| - 수험자 본인의 사고, 질병으로 인한 수술 및 입원 (진단서 또는 입원 증명 서류 제출) |
| - 수험자의 직계가족이 사망한 경우 (사망을 알 수 있는 공식 서류 제출) |
| - 수험자 본인 및 직계가족이 결혼한 경우 (결혼을 알 수 있는 공식 서류 제출) |
| - 수험자 본인이 군입대한 경우 (군 입대일이 시험일 이전이어야 하며, 입영통지서 등의 관련 증빙 서류 제출) |
| - 이민 또는 유학을 떠나는 경우 (출국일이 해당 시험 이전이라는 증빙 자료 제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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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* 참고사항 |
| * 해당 기간 동안 시험일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. |
| * 서류 제출 방법 : 신청서류를 작성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송부 |
| * 시험본부의 불찰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당 수험자에 대한 재시험이 가능하다. |
| * 단 수험자의 과실로 시험을 보지 못한 경우(지각, 부정행위 등) 시험은 무효처리 되며, 환불이 불가하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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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기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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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가. 연기는 단 1회에 한하며, 시험 시행 1주일 전까지 연기신청을 하며, 연기생은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하다. |
| 나. 연기신청 방법은 방문 연기 신청 및 우편연기 신청이 가능하며, 홈페이지 연기 신청도 가능하다. |
| 다. 연기 후 시험일은 정기시험 일정에 맞게 임의로 본사에서 지정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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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니터상의 응시자와 수험표상의 응시자가 상이할 경우 시험은 무효 처리된다. |
시험도중 부정한 행위를 할 경우 즉시 퇴장 및 시험은 무효 처리된다. |
시험 중 문항 유출을 시도할 경우 즉시 퇴장 및 시험은 무효 처리된다. |
타 응시자의 시험에 해가되는 행위를 할 경우 시험위원은 규정에 따 라 응시자를 퇴장시킬 수 있다. |
위 네가지 항에 준할 경우 1년간 시험을 응시할 수 없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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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 성적 결과 발표는 시험일로부터 2주후에 하며, 성적표발급은 시험결과 발표로부터 1주일, 자격증 발급은 자격증 신청 후로 2주일이내에 한다. 성적 유효기간은 응시 후 2년간 유효하다. (단, 2011년 3월7일 이전 응시자는 1년간 유효하다.)
* 단, 정기시험 응시자는 1회 초기 성적표는 자동으로 발급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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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일정 |
비고 |
| 성적 결과 발표일 |
시험일로부터 2주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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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성적표 발급 |
시험 결과 발표일로부터 1주일이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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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자격증 발급 |
자격증 신청 후 2주일 이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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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인터넷 및 각 지부별로 공고되며 해당단체 및 개인에게 성적표 및 자격증 일괄 및 개별 전달한다. |
| ※특별시험은 별도 규정에 따라 접수된 시험의 취소/변경(연기)/환불 불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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